최근 천연염료로 각광받는 헤나로 만든 문신과 염모제(염색약)에 피부화상,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노출의 계절인 여름을 맞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헤나문신은 의약외품이나 화장품 등 품목 분류조차 되어있지 않아, 품목지정 및 금지성분에 대한 규제기준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헤나염료 19종(헤나문신 11종, 헤나염모제 8종)에 대해 유해성분 함유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강한 자극성 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PPDA)이 63.2%(12종),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인 니켈과 코발트가 각각 89.5%(17종), 31.6%(6종)에서 검출되었다.


   특히 천연헤나에 화학성분을 첨가한 블랙헤나는 조사대상 전부에서 장기간 접촉시 천식,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PPDA가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조사대상 19종중 천연헤나, 레드 등 다른 색깔의 헤나에서는 PPDA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블랙헤나 12종(문신 5종, 염모제 7종)에서는 모두 PPDA가 검출되었다.


   
  제품별로 보면, 품목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규제기준 자체가 없는 헤나문신은 11종중 5종에서 PPDA가 7.0~32.8%까지 검출되었는데, 이는 물 등 다른 원료와 배합해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특히 자사 홈페이지에서 유일한 합법제품임을 광고하며 안전성을 강조한 제품에서 가장 많은 PPDA가 검출되었다.


  헤나 염모제의 경우 현행 규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PPDA 성분이  사용시 기준으로 3.0%를 초과해서는 안되는데, 8종중 4종은 배합기준 표시가 없거나 마요네즈 농도 등으로 불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임의대로 물과 섞어 사용하게 되면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


  이밖에 니켈은 19종중 17종에서 최소 0.6ppm∼최대 23.4ppm이 검출되었고, 코발트는 6종에서 최소 0.5ppm∼최대 3.3ppm까지 검출되어 대부분의 제품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상당수 헤나문신에서 유해물질인 PPDA가 검출됐지만 품목지정이 되어있지 않은데다 금지성분이나 농도상한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다.


  피부에 직접 닿지 않는 염모제의 PPDA 농도상한선이, 사용시 기준으로 3%에 불과하고 문신의 특성상 피부에 직접 그리거나 바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PPDA가 7.0~32.8% 검출된 블랙헤나는 물 등 다른 원료와 배합하여 사용하더라도 상당수 소비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헤나문신에 대한 기준마련과 함께 시중 유통중인 헤나제품에 대해 유통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블랙헤나염료는 천연헤나와 달리 대부분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용전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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