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한약재를 연탄불에 말리거나 벌레를 막기 위해 유황을 태워 쪼일 경우 한약재에 남아 있게 되는 이산화황에 대한 규제가 실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206종에 대해 약재별로 30~1500 ppm 이하의 잔류 이산화황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생약의 잔류 이산화황 검사 기준및시험방법”(식약청 고시)을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산화황은 다량 복용할 경우 위장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천식환자 등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홍조, 천식발작, 복부의 불쾌감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산화황이 충해를 방지하는 보존효과 이외에 색깔을 희게 만드는 효과가 있으므로 색깔이 유난히 흰 한약재는 연탄건조 또는 유황훈증 처리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유통 한약재의 이산화황 잔류량에 대한 모니터링과 천연 유래 이산화황 함유량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기준을 개선·보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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