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목포KBS 보도에 의하면 무안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이덕연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7년 동안 동안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를 창포호로 흘려보내는 등 환경 파괴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한다.


자치단체가 불법 환경파괴 행위를 지시하였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폭우가 쏟아지면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바로 인근 하천으로 방류하고, 수거해온 쓰레기를 불법소각한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자치단체 상사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안군의 도덕적 불감증과 천박한 환경보전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안군은 당장 7년 동안의 불법 방류, 소각, 매립 행위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하며, 서삼석 군수의 사과와 책임있는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무안군은 창포호 보전에 대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줄곧 현지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골프장 증설을 추진하는 등 무안군의 창포호 주변환경에 대한 빈약한 보전의식에 대해 지적해 왔다.




무안군은 현재 산업교역형과는 전혀 무관한 108홀 규모의 골프장 증설계획을 특정기업에 장기간 독점개발의 특혜를 주면서 ‘창포호 주변 해상레저타운 건설‘ 명목으로 포함시키고 ‘새로운 유형의 개발‘ 개념이라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시범지구 선정 과정에서 환경부가 창포호를 생태등급 1등급 지정 고시한 것에 대해 5월경 환경부까지 방문, 현행 3등급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며 이의신청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장마철과 밤을 틈타 장기간 침출수를 방류한 것과 시범지구 선정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환경보전 대책 마련이 사실상 부재한 것을 볼 때 창포호는 얼마 가지 않아 그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호수로 변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창포호 주변 골프장 증설계획 백지화를 거듭 촉구하며, 8월 중으로 수질 등 창포호 생태환경과 오염원에 대해 전면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무안군,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의 환경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해갈 것이다




<목포 환경운동연합>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