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포해수욕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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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방류기준보다 최대 30배 ‘초과‘


전국 51개 지자체, 349개 해수욕장에서 매년 700만 명 정도가 여름철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객이 연간 100만 명 이상 이거나 지난해 해양수산부로부터 부적합판정을 받은 전국 주요 해수욕장들이 매우 심각한 수질오염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김영주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전국 8개 주요 해수욕장(경포대, 하조대,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을왕리, 변산, 대천)을 대상으로 국립해양수산과학원에 의뢰한 수질조사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을왕리(인천)와 다대포(부산)의 경우 대장균오염이 매우 심각하여 해수욕을 금지해야 할 상황이었다. 지난 7월 중 2차례에 걸친 수질조사 결과에서 대장균(단위: MPN)이 다대포의 경우 최대 92,000MPN이나 검출됐고 을왕리는 최대 9,200MPN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하수처리장 방류수기준(하수처리장 방류수기준: 3,000MPN)보다 30배(다대포), 3배(을왕리)나 많은 대장균이 검출된 것이다. 한편, 다대포, 을왕리, 광안리 등은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이전의 수질조사(‘04년)에서도 다량의 대장균이 검출된 바 있다.


이 같은 해수욕장의 급격한 수질저하는 특히 비온 뒤에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산, 광안리,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우 장마종료 후 실시한 조사에서 해역수질기준 Ⅱ등급(해역수질기준; 1,000MPN 이하-Ⅰ급수, 1,000MPN 이상-Ⅱ급수 이상) 이상의 대장균(변산 16,000MPN(최대), 광안리 13,000MPN(최대), 해운대 4,900MPN(최대))이 검출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또한 해수욕장 수질악화의 가장 큰 주범은 오염된 하천수와 상업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미처리오수 등에 의한 대장균오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을왕리와 변산의 경우 상업시설에서 발생된 오수가 미처리되어 유입하기 때문이었고, 광안리와 다대포는 오염된 하천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이었다.


현재 해양수산부가 ‘해수욕장수질기준운용지침’을 마련해 수질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대장균 등에 대한 오염실태를 구체적인 수치가 아닌 적합여부 혹은 점수화하여 공개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민들이 해수욕장 수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 지침은 권고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적합에 대해서도 단지 지자체에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만 할 뿐이며, 해수욕장 관리를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김영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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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영주의원은 대장균 등에 의한 보건상의 위해와 조사결과의 활용 저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오염이 심각한 다대포, 을왕리의 경우 해수욕금지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해수욕장 주변 하수관거 및 오수처리시설 등의 정비와 상업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해수욕장에 상업시설이 배출하는 오수만을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수질보호정책을 펼쳐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대천해수욕장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해수욕장 수질조사 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현재 시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대장균 등 국민보건 상 중요한 자료들은 수치를 정확하게 공개하여 오염된 해수욕장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특히 해수욕장 개장 시에는 이를 해수욕장 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강우 후 해수욕장의 대장균오염이 더욱 심각해진다는 조사결과로 볼 때, 비온 뒤 1~2일 동안은 해수욕장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면서 향후 오염이 우려되는 해수욕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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