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 상반기 농산물 126개 품목 2만1712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 허용기준이 초과한 40개 품목 233건(1.1%)의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출하연기 100건, 폐기 45건, 용도전환 등 기타 88건 등을 통해 시장출하를 차단했다.

부적합 비율이 높은 품목은 양송이(33.3%), 얼갈이배추(10.0), 열무(9.6), 콩나물(3.5), 아욱(3.4), 쑥갓(2.9), 느타리버섯(2.6), 신선초(2.4) 근대(2.4), 취나물(2.2) 순으로 나타났다.

잔류 허용기준이 초과된 농약성분은 클로르피리포스(상품명:그로포 등) 28건, 엔도설판(지오릭스)15건, 카벤다짐(가벤다) 13건, 다이아지논(다수진)13건, 에토프로포스(모캪)13건, 크레속심메칠(해비치)12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적합 비율이 높은 클로르피리포스(살충제)는 올해부터 엽채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농업인에 대한 교육·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전년 상반기보다 2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안전성에 취약한 여름철 엽채류 및 고랭지 채소, 콩나물과 가을철 과실류 및 김장 채소류 등 부적합 비율이 높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안전성 조사외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도매시장 등에서 통보받은 부적합 농산물 28개 품목 90건에 대해 역추적을 하여 당해 생산자에 대한 안전성 조사 후 안전한 농산물이 시장에 출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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