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개선으로 효율 개선하면 배출권 추가 부여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24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계기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공개한다.

이번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은 올해 8월에 구성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에서 3달간 총 7차례의 회의를 통해 현장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마련됐다.

개선방안은 ▷지침 개정 등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 과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과제 등 2단계로 구성됐다.

단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이 제시한 총 40건의 단기 개선과제 중 33건을 수용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효율화하여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하고, 각 기업체는 감축여력에 따라 감축 또는 매매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하고, 각 기업체는 감축여력에 따라 감축 또는 매매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먼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최우수 시설(동종 업계 상위 10%)을 짓거나, 노후 설비를 교체해 온실가스 배출 효율을 개선하는 경우 배출권을 더 많이 부여해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유도한다.

바이오납사 등 저탄소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한다.

둘째,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고 배출권 가격 변동성은 완화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외에 시장조성자 등 금융기관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기업들이 배출권을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사 위탁거래를 도입한다.

전년도 배출량 확정(5월) 이후 배출권 제출까지의 기간을 늘려 충분한 거래기간을 보장하고, 배출권 가격 예측을 위한 시장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원활한 거래를 지원한다.

셋째, 배출권 외부사업 인증절차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유엔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해외 감축실적을 국내에서 거래 가능한 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검토 항목과 검토 기간을 단축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는 신청기한을 연장해주고, 외부사업 인증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IAF MLA 활용 및 배출권거래제 연계 메카니즘  /자료=국립환경과학원
IAF MLA 활용 및 배출권거래제 연계 메카니즘 /자료=국립환경과학원

넷째,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절차는 효율화하고 정확성은 높인다.

반도체 등 전자산업의 온실가스 저감효율 측정 기준은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화하고, 소각시설에는 굴뚝 자동측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매년 제출해야 했던 배출량 산정계획서는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중복제출을 최소화한다.

다섯째, 신규ㆍ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가동 초기 낮은 배출량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은 점을 고려하여 가동 정상화에 따라 배출량이 1.5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한다.

배출권 거래량이 적은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시스템 연회비를 면제하고,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에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탄소중립 설비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설정, 유상할당 확대 등 배출권 할당방식을 개선하고 상쇄 및 이월제도 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한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는 이와 같은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내년 중으로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배출권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등 3건의 고시 개정안을 11월 24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은 우선적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단기 과제 중심으로 수립했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기업들의 제도 이행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관계부처, 산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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