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 2만8153톤의 태양광 폐패널 발생, 태양광 EPR 시행 예정
시행 직전인데 현장준비 미흡‧‧‧ 재활용사업체 미선정, 매뉴얼도 전무

[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태양광 산업이 성장하면서 태양광 폐패널 처리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태양광 폐패널이 그대로 버려질 경우, 발암물질인 납, 크롬, 카드뮴 등 유독성 물질이 포함돼 토양과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수명이 20년 수준인 태양광 패널은 지난 2002년 태양광 발전의 보급으로 인해, 내년부터 다량의 폐패널이 발생할 예정이다. 2033년에는 2만8153톤의 태양광 폐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33년에는 2만8153톤의 태양광 폐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내년 시행되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33년에는 2만8153톤의 태양광 폐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내년 시행되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세계 각국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 우리나라 또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증가시켜왔다.

그에 따라 기대수명이 도래한 태양광 폐패널 또한 ▷2023년 988톤에서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29년 6796톤 ▷2032년 9632톤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을 위해 태양광 패널에도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태양광 모듈은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으로 제작되기에 회수와 재활용을 한다면 최대 90%까지 활용할 수 있다. 그렇기에 자원절약은 물론, 물질 자원화와 에너지 회수 공정을 적용하면 사회적 편익도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유럽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재활용 관련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이차전지와 폐태양광 재활용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뒤늦게 2023년도부터 태양광 모듈 EPR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환경부와 태양광 산업계의 입장차이로 태양광 EPR 제도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EPR 시행 코 앞인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선정도 안돼

EPR 제도 시행이 3개월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현장의 준비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재활용과 재사용에 대한 기준 등 제도 설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입각해 국회・정부・전문가・업계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환경과 산업을 살리는 바람직한 태양광 패널 재활용제도 시행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23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태양광 재활용 제도(EPR)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는 진성준・이학영・윤건영・전용기・양이원영・이용선 국회의원실이 주최했으며, 한국태양광산업협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한국태양광공사협회・한국태양광발전학회・한국태양에너지학회가 주관단체로 참여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홍성민 회장은 “2018년에 태양광폐모듈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포함해 처리하는 법안이 입법예고 됐고, 정부와 업계의 협의를 통해 관련법이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고 전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홍성민 회장은 조속히 태양광 재사용 및 재활용 제도운영 주체 선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홍성민 회장은 조속히 태양광 재사용 및 재활용 제도운영 주체 선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홍 회장은 “그동안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와 업계 모두 그 시간을 통해 제도를 가다듬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조속히 태양광 재사용 및 재활용 제도운영 주체 선정을 마무리해 태양광 EPR의 안정적인 정착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윤건영 의원 역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태양광 설치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발생되는 태양광 폐패널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하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미래 산업을 위해 이해와 타협으로 극복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꾸준히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전 세계 및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태양광 발전소의 기대수명은 20~30년 정도로 향후 전량 폐기물화되므로, 글로벌 태양광 폐모듈은 2030년 최대 800만톤, 2050년 7800만톤 발생 등 급격한 증가가 예측된다.

국내 또한 2022년 연간 409톤, 2023년에는 988톤, 2024년부터 연간 1000톤 이상 꾸준히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규모 폐패널 수거체계 마련, 제반 시스템 확정 등 필요

업계에서는 태양광 ERP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반 시스템의 조속한 확정 ▷적극적인 홍보 ▷소규모 폐패널 수거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제반 시스템의 조속한 확정, 적극적인 홍보, 소규모 폐패널 수거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업계에서는 제반 시스템의 조속한 확정, 적극적인 홍보, 소규모 폐패널 수거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충북테크노파크 박병욱 팀장은 태양광 EPR의 제조사, 판매업자, 수입업자 등 대상이 되는 업체 통보 및 협의가 필요하며, “태양광 폐패널의 전국 수거 체계 구축, 가정용(소규모) 폐패널 수거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태양광 폐패널 배출자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기에, 폐기물 배출절차에 대한 홍보 및 안내도 요구했다. 박 팀장은 “소규모(가정용) 폐패널 수거의 담당기관인 지자체에서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태양광재활용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으로는 ‘철거(해체)에 대한 매뉴얼 제정’이었다.

업계 한목소리로 ‘철거(해체)에 대한 매뉴얼 제정’ 요구

태양광발전설비는 전기 안전의 위험이 있어 철거(해체) 매뉴얼이 마련돼야 하며, 철거업체에 대한 자격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진석 책임연구원은 “태양광의 DC 700V 수준은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위험한 전압”이라며 패널은 일반 전기전자제품과 달리 철거 시에 전기공사업법에 준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태양광 재활용 제도의 5대 요소로 ▷주체의 적극적 의지와 자발성 ▷재활용 처리 시설 ▷태양광 생태계 네트워크 ▷회수‧철거 시스템 ▷행정 처리(지원)를 꼽았다.

정 부회장은 “기업과 협회가 자발적으로 태양광 재활용 제도에 나서도록 정부가 지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신뢰와 공정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환경부 역시 태양광 폐패널이 순환경제 사회에서의 새로운 전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원료로 다시 활용하는 미래자원으로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환경부 역시 태양광 폐패널이 순환경제 사회에서의 새로운 전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원료로 다시 활용하는 미래자원으로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환경부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세부 요건 및 기준을 만들어 산업계에 공유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우리나라 폐패널 재활용 정책으로 ▷소규모 폐패널 회수 시스템 도입 ▷지역단위 회수재활용 등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대 ▷폐패널 재활용에 대한 종합정보 공개 등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은 “태양광 패널은 향후 급격히 발생이 예상되는 새로운 종류의 폐기물로서 순환경제 사회에서의 새로운 전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원료로 다시 활용하는 미래자원으로서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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