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창의 용적 및 배치 표시한 도면 미소지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23일(수) 14시경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37㎞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어창용적도)을 비치해야 한다.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불법 어업 중국 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우리 수역 입어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불법 어업 중국 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2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11월20일(일) 15:00경 우리 측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어창 용적도를 미소지한 채 입역해 나포 시까지 지속적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사법처분 할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은 “가장 기본적인 서류부터 정밀하게 점검하여 우리 EEZ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어업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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