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구적인 환경과 에너지의 수급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서 폐목재의 재활용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환경과 에너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니 당연히 환영받을 만한 내용이 아닌가. 그러나 이는 먼저 폐목재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우선 재활용하려면 재활용할 폐목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재활용과 관련된 제도장치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 현행 폐목재의 처리 및 재활용을 규정하는 법인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목재 수집처리가 잘 안되고 있다. 근데 그 이유가 제도상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한다. 분리수거기준도 미비하고 배출자부담원칙도 없으며, 종류별로 관리기관도 다르고 처리에 소요되는 시일도 너무 길어 현실적으로 제대로 수집처리가 이루어 질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무릇 제도란 모든 행위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 지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같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해를 끼치는 제도는 당연히 바꿔야 한다.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바로 바꿔야 할 것이고 바꿀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다면 아예 기존의 문제점만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재활용방안이 더 이상 기존의 제도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안 될 말이다.

제179호
2005년 8월 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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