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관내 산, 계곡, 도시공원등 시민 휴식공간등 여름 행락철 인파가 집중되는 행락지 각종 안전사고 및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 쓰레기 불법투기, 무질서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은 물론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행락질서 확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행락질서 총괄 및 홍보계도 등 12개반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행락지별 책임담당제를 도입해 청계산, 남한산성, 사기막골 유원지와 율동공원, 중앙공원, 탄천 등을 주1회이상 순찰 실시하고 있다.
취약시설은 즉시 정비 조치하고 행락지내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해 119구조대와 긴밀한 협조 체계유지 및 강화는 물론 주변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강화와 행락불편신고 센터를 운영 하고 있다.


또한 바가지요금,자릿세징수, 음주소란, 고성방가, 도박등 불법영업과 질서문란행위, 수목채취, 무단취사, 야영행위등 자연훼손 행위, 불법 주정차 및 쓰레기 투기행위, 자동차 공회전 행위등과 숙박시설 불법행위, 청소년 위해업소 출입허용 및 술, 담배 판매행위등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행락지  현장대책반 1개반 5명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함께 사전경고제(Ywllow Card)실시로 계몽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2차 적발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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