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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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는 8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절기 상습민원 유발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대기질 개선 및 생활 민원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주요 건설업 공사장에 시멘트·토사 등의 운반차량, 기타 토사석채취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중점으로 점검키로 했다.


 
사업장 중점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이행여부,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측면살수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여부,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여부, 공사장내 통행차량속도 준수 여부, 기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 조치 이행여부" 등이다.


 
또한 토사 운반차량의 경우는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공사장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 이하)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키로 했다.


 
점검 방법은 대형공사장 및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상습 민원유발 공사장은 반복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점검에 적발되는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200만원의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는 물론 경고,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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