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공조는 북미지역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EPA 스테판 존슨(Stephen L. Johnson) 행정관이 멕시코 및 캐나다 환경장관들과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 국가 장관들은 환경협력위원회(Commiss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s : CEC) 제12차 자문위원회 정기회의(Council Session meeting)에 참여, 행사 일환으로 캐나다 상공회의소(Canadian Chamber of Commerce), 멕시코 카메라산업연합(Mexican Confederacion de Camaras Industriales) 및 미국 국제경영협회(US Council for International Business) 대표들과 면담시간을 가졌다.

한편 세 국가는 산업계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환경협력위원회 환경보호이니셔티브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키로 공식 결정했다.

또한 세 장관들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과학(sound science)을 통한 분석, 질 정보, 결과에 초점을 두는 신규 5개년 환경협력위원회 전략계획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의사결정정보(Information for Decision making) : 모든 이해관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지역적 환경정보의 비교가능성, 신뢰성, 조화성을 제고함.
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 공동의 관심을 끄는 환경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관 역량을 강화함. 우선적으로는 멕시코가 경쟁력 및 환경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공조하는 것을 초점으로 함.
 무역과 환경(Trade and the Environment) : (1) 재생가능에너지, (2) 환경법 실행, (3)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지속적 환경평가, (4) 녹색구매 및 (5) 외래종 침입 등에 관해 무역 및 환경 상호작업을 강화함.

주 : 환경협력위원회(CEC)는 북미환경협력협정(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 NAAEC)에 따라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설립한 국제조직이다. 환경협력위원회는 지역적 환경문제를 처리하고, 불법무역 및 환경갈등을 방지하며, 환경법의 효과적 실행을 도모한다. 한편 북미환경협력협정은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NAFTA)에 포함된 환경조항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자료=미국 환경보호청 /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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