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프로포절은 지방 낚시위원회를 지도, 뉴잉글랜드에서 걸프코스트 및 태평양에 이르는 전국 곳곳에서 과다낚시를 막고 물고기량을 회복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설계됐다.
프로포절은 최종완성을 위해 8월 22일까지 일반에 공개, 의견수렴을 받게 된다. 한편 본 프로포절에 대해 환경운동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물고기 보호수준을 약화시키게 될 수 있다고 즉각 비평했다.
연방 관료들은 규칙 변화가 물고기 개체수 수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기상청 수산업서비스 실장 빌 호가스는 “본 신규 가이드라인으로 어업가구의 조업필요량에 합리적인 정도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해양 생태계는 보다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낚시 규칙 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산업관련 위원회는 매그너슨-스티븐스 어업보존관리법(Magnuson-Stevens Act)에 의해 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고기량 재건계획이 실시되는 첫 해 내에 과다낚시를 금지할 수 있다. 현 규칙은 과다낚시가 언제부터 금지될 수 있는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
특정 종의 목표수확량은 최대 지속가능 생산량보다 적어야 한다. 현재, 위원회는 최적생산량과 최대생산량 사이에서 목표량을 결정하고 있는데 현행 규칙하에서는 최대 지속가능 생산량에 달해도 무방하다.
물고기량 재건에 걸리는 목표시간은 변경 가능하다. 현행 규칙에서는 10년이라고 못 박고 있다. 신규 규칙 하에서는 조업을 하지 않고 5년 내에 재건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해당 종이 다 자라는데 평균 6년이 걸린다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기간은 5 더하기 6-7년이 된다. 목표시간은 재건에 필요하다고 계산된 최소기간과 최대기간 사이, 혹은 8년 중에서 결정하게 된다.
신규 규칙 하에서 재건규칙은 물고기량이 완벽히 채워질 때까지 유지된다. 현행 규칙은 계획이 완료되거나 혹은 물고기량이 재건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과다낚시(overfished)”라는 용어는 “고갈(depleted)”라는 용어로 교체된다. 이는 물고기 개체수 감소가 완전히 낚시에만 기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자료= AP / 정리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