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낚시를 막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미국 국립해양기상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 의해 제안됐다.

본 프로포절은 지방 낚시위원회를 지도, 뉴잉글랜드에서 걸프코스트 및 태평양에 이르는 전국 곳곳에서 과다낚시를 막고 물고기량을 회복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설계됐다.

프로포절은 최종완성을 위해 8월 22일까지 일반에 공개, 의견수렴을 받게 된다. 한편 본 프로포절에 대해 환경운동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물고기 보호수준을 약화시키게 될 수 있다고 즉각 비평했다.

연방 관료들은 규칙 변화가 물고기 개체수 수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기상청 수산업서비스 실장 빌 호가스는 “본 신규 가이드라인으로 어업가구의 조업필요량에 합리적인 정도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해양 생태계는 보다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낚시 규칙 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산업관련 위원회는 매그너슨-스티븐스 어업보존관리법(Magnuson-Stevens Act)에 의해 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고기량 재건계획이 실시되는 첫 해 내에 과다낚시를 금지할 수 있다. 현 규칙은 과다낚시가 언제부터 금지될 수 있는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

 특정 종의 목표수확량은 최대 지속가능 생산량보다 적어야 한다. 현재, 위원회는 최적생산량과 최대생산량 사이에서 목표량을 결정하고 있는데 현행 규칙하에서는 최대 지속가능 생산량에 달해도 무방하다.

 물고기량 재건에 걸리는 목표시간은 변경 가능하다. 현행 규칙에서는 10년이라고 못 박고 있다. 신규 규칙 하에서는 조업을 하지 않고 5년 내에 재건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해당 종이 다 자라는데 평균 6년이 걸린다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기간은 5 더하기 6-7년이 된다. 목표시간은 재건에 필요하다고 계산된 최소기간과 최대기간 사이, 혹은 8년 중에서 결정하게 된다.

 신규 규칙 하에서 재건규칙은 물고기량이 완벽히 채워질 때까지 유지된다. 현행 규칙은 계획이 완료되거나 혹은 물고기량이 재건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 “과다낚시(overfished)”라는 용어는 “고갈(depleted)”라는 용어로 교체된다. 이는 물고기 개체수 감소가 완전히 낚시에만 기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자료= AP /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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