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률이 각종 이권 개입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은 발전소 및 방폐성폐기물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원할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법이 실제로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 충실하고, 원전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지에 대하여는 회의적인게 현실이다.
지난 4월 법률 개정 시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울진군,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이 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주변지역의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등 외면받는 님비시설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등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장) 처리시설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 3천억원과 그 외 특별 혜택이 지원되는 것에 비하여 방폐장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은 기본지원과 전기요금보조, 주민복지지원 등을 합쳐도 1,079억원에 불과하여 그 형평성에 있어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환경실천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은 순수하게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보다 발전소 주변 지역과 관계없는 외지인들이 개입하여 청년회나 대책위원 등의 지역단체들을 부추기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형태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법률로 변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산자부와 EBS 그리고 전국 6개 교육청에서 공식 후원하는 '원자력 바로알기 범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신고리 1,2호기 건설현장 인근을 방문하여 친환경 개발과 건설 촉구 및 현장 실사를 하던 중 지역단체와 결탁한 불순한 외부 세력의 이권 개입 실체를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남 영암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이권개입을 하였던 세력이 공사현장근로자들을 위한 단체식당을 독점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근 지역 청년회를 포섭하고 결탁하여 H건설과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 농지타용도일시전용허가를 획득(2005년 6월 11일)한 의혹이 있으며 또한 이 외부 세력은 중장비 업체와도 결탁하여 독점으로 공사 하도급 계약을 하고 건설장비 투입을 위해 발주사에 대한 횡포를 일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차원의 '원자력 바로알기 범국민 캠페인'의 계속적인 추진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도 발전소 주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악용하여 각종 이권 개입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발전소 주변 지역 검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착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방폐장 처리시설 유치지역과 원자력발전소 건립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ㆍ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형평성에 맞는 보상을 마련하고, 외부 세력의 이권 개입이 아니라 원전 안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순수한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법률 개정 및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재옥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