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한 어획물 은닉 및 어획량 허위 보고 1척 나포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6일(화) 01시경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94㎞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역 시 어획물의 적재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업일지에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94㎞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94㎞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12월 1일 01시경 한국수역에 입역 후 포획한 어획물을 무단 반출할 목적으로 어획물을 그물로 덮어 은닉하고, 어획량 또한 우리측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사법처분 할 예정이다.

어획물 은닉 확인 /사진=해양수산부
어획물 은닉 확인 /사진=해양수산부

이세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연말 배정된 어획할당량 소진이 임박함에 따라 중국어선들이 우리나라 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무단반출하기 위해 우리 측 정부에 허위로 보고하고, 어획물을 은닉하는 등 고질적인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점점 지능화되어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고 우리수역 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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