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시설로 두 차례 벌금형 받았음에도 수수방관

[환경일보] 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곰 사육농장에서 탈출한 곰 3마리가 사살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농장주 부부 역시 사망한 채 발견됐고 곰으로부터 습격받았을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사인을 조사 중이다.

사육곰 산업으로 빚어진 비극적인 사건에 동물단체들은 당국의 관리·감독 부재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농장이 이미 수년 전부터 무허가 시설로 적발됐다는 점에서 사육곰 산업을 둘러싼 법제와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해당 농장은 2018년 경기도 사육곰 농장에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4마리를 임대해 울주군의 농장에서 무단으로 사육했다. 뿐만 아니라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나 곰 탈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자료제공=동물자유연대
/자료제공=동물자유연대

그럼에도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을 뿐 곰 사육을 금지할 방법이 없었고, 결국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다.

2019년 6월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던 새끼 반달가슴곰이 농장을 탈출한 데 이어 2021년 5월에도 탈출 사건이 반복됐다.

그러나 관리‧감독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두 차례 모두 곰을 다시 해당 농장으로 돌려보냈다.

매년 탈출 사고가 반복될 만큼 시설 관리가 열악했음에도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번에 울산에서 일어난 사육곰 탈출 사건의 중심에도 용인 사육곰 농장주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사육곰 탈출 허위 신고, 불법 도살 및 취식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까지 한 용인 사육곰 농장주가 불법 증식한 사육곰을 2018년, 울산 곰 농장에 임대한 것이다.

/자료제공=동물자유연대
/자료제공=동물자유연대

용인 사육곰 농장은 전시 용도로 신고해 중성화 수술을 피한 사육곰을 이용해 불법 증식을 반복했으며, 사육곰을 밀도살하고 불법으로 취식했다. 부실한 시설 관리로 인해 탈출 사고도 빈번히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사살당한 사육곰 또한 여럿이다.

그러나 법원이 그에게 내린 판결은 징역 6개월에 불과했고, 석방된 후 100마리 가까운 사육곰은 다시 용인 농장주의 소유로 돌아갔다.

정부는 올해 1월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식’에서 2025년까지 사육곰 산업 종식을 선언하고, 특별법 제정, 보호 시설 건립 등 정부의 역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협약 후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신속하게 전체 곰 사육농가 22개소에 대해 2주간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며 “미등록 시설의 경우, 관련기관간 협업이나 신고, 현장확인을 통해 적발 및 엄정 조치를 함으로써 더 이상 사육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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