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에 대한 안전관리 불감증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는 환경부의 실태점검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독물관리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독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위한 대책마련에도 한계가 있다. 그것은 정확한 유독물 관리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밑받침돼야 하나 현재의 자료들은 신뢰할만한 정도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조사결과에서도 지난해 유독물 영업 및 수출·입 실적 보고율이 약 83%정도인 것으로 드러나, 전혀 보고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니와 보고된 부분에서도 누락된 부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어 정확도와 신뢰도에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자료라는 것이다. 또한 독성과 폭발성이 강해 중점관리가 요하는 중점관리대상물질에 대해서는 제조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돼야 마땅하지만 법적근거조차도 없다.
물론 환경부의 정책만을 탓할 수는 없다고 본다. 현재 유독물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로 이관된 상태이므로 지자체의 관리 소홀도 한 몫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 보고자에 대해 과태료도 부과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엄격한 집행으로 관리강화에 나설 것이며 중점관리대상물질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향후 유독물관리는 좀 더 나아지길 바란다.

제180호
2005년 8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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