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러한 유독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위한 대책마련에도 한계가 있다. 그것은 정확한 유독물 관리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밑받침돼야 하나 현재의 자료들은 신뢰할만한 정도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조사결과에서도 지난해 유독물 영업 및 수출·입 실적 보고율이 약 83%정도인 것으로 드러나, 전혀 보고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니와 보고된 부분에서도 누락된 부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어 정확도와 신뢰도에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자료라는 것이다. 또한 독성과 폭발성이 강해 중점관리가 요하는 중점관리대상물질에 대해서는 제조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돼야 마땅하지만 법적근거조차도 없다.
물론 환경부의 정책만을 탓할 수는 없다고 본다. 현재 유독물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로 이관된 상태이므로 지자체의 관리 소홀도 한 몫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미 보고자에 대해 과태료도 부과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엄격한 집행으로 관리강화에 나설 것이며 중점관리대상물질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향후 유독물관리는 좀 더 나아지길 바란다.
제180호
2005년 8월 10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