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경남 산청축협과 비육돈 위탁사육을 받은 박모씨(산청군 단성면 남사리)가 지난 2004년 10월~2005년 7월까지 자돈(돼지)을 사육하면서 폐렴과 호흡기질병으로 죽은 돼지 100여마리를 인근 야산에 불법으로 매립하여 온것이 지난12일 밝혀져 충격을 주고있다. 이로 인해 관련기관의 묵인 의혹이 일고 있고, 자치단체가 환경오염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빈축을 사고 있다.
동,식물 보호협회원인 박 모씨는 지난 1995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446-1번지 일대에 752평규모의 돈사를 마련하고 돼지를 사육(종돈 및 자돈)해오다 지난 2004년 10월6일 산청축협과 비육돈 사육계약서를 체결하고 1000두 규모의 비육[#사진2]돈을 사육하면서 발생되는 가축질병으로 인해 폐사된 돼지를 지난 2004년 10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적게는 2마리에서 많게는 31마리까지 총 100여마리의 폐사된 돼지를 주기적으로 인근 야산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밝혀져 2차 환경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산청축협은 폐사된 비육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지 못한채 1년여 가까이 무단 매립을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을 보여 질병이나 사육환경의 저해로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처리 절차를 무시한 불법매립이 10개월여동안 이루어진 것을 수수방관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사진3]가축의 사육과정에 발생되는 가축의 질병과 폐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농림부령에 의해 해당지역의 읍.면.동에 신고하고 상급기관까지 보고하여 원인규명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폐사된 가축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사된 가축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온 것은 이해 할 수 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 12일 현지 확인을 위해 경남도축산진흥연구소 관계자와 산청군 축산관련관계자와 사업주, 언론인 등이 참석해 야산에 불법 매립된 돼지 100여마리를 확인하고 산청군 관계자는 "사후 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 관계자는 죽은 돼지의 시료를 채취하고 폐사원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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