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의 육상기인성 오염행위에 대해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오염은 육상기인성 물질에 의한 오염이 주요인으로 육지에서의 오염물질 저감이 이루워지지 않으면 해양환경보전이 어려움을 널리 알리고 특히, 이번 단속은 우리청 연두업무 보고시 대통령께서 육상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 차단을 강조하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금년 8월(8.16~8.20)부터 매월 셋째주를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여 무기한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 연안지역 배출시설 업체로부터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행위
-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로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
-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및 폐기물 방치행위
- 조선소, 부두하역시설 등에서 비산먼지 등 발생행위 등이다.

한편, 지난 상반기 중에는 5.9 ~ 5.21까지 2주간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오수 및 분뇨를 해양에 불법 배출한 식품제조업체와 폐유·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업장, 그리고 선박으로부터 고철하역 작업 중 고철을 해상에 탈락시킨 하역업체 등 총 24건을 단속 사법처리 한 바 있다.

마산만 해역의 주 오염요인은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 오염물질이 환경용량보다 2배 이상 초과 유입되고, 부산·울산 등 다른 특별관리해역에 비하여 폐쇄성 해역으로 항만 내 유속(2~3㎝/s)이 느려 오염물질의 확산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자정능력이 부족하여 해마다 반복적으로 적조가 발생한다.
오염원별 영향은 생활하수 40.6%, 산업폐수 25.2%, 저층퇴적물 23.8%. 선박 기름유출 등 해양기인 10.4%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반면, 경미한 위반행위는 계도하는 등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마산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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