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5-44호, 2005.08.01)이 고시됨에 따라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시에 유통되는 한약재에 대한 잔류이산화황 검사를 지난 8월 2일부터 206품목의 한약재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고 있다.

이산화황은 생약의 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충해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황훈증의 잔류물질이다.
그동안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제정돼 있지 않았으나,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2003년도 실시한 잔류이산화황 모니터링의 결과가 반영돼 이번에 고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 관계자는 "한약재의 안전성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잔류이산화황 등 기존 검사수행과 함께 시민의 보건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등 각종 검사 및 분석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