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돈 받고 재활용업자에 곧바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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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비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돼 문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에 대한 관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폐비닐 처리를 두고 재활용업자들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혹은 수집운반업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된 제보를 바탕으로 본지 취재진이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사업장의 경우 일부 대기업체들이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배출시설계폐기물인 폐비닐들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에 다소 미흡함을 드러내는 중소기업체들의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폐비닐들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자가처리 하거나 허가받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해 중간처리업자나 재활용업자에게 처리하도록 위탁해야 한다.
하지만 폐비닐 배출업체들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돈을 받고 재활용업자에게 곧바로 넘기는 수법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폐기물 배출자부담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제도적인 큰 틀을 깨는 행위로 만약 이들의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폐비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폐기물들에게로까지 점차 확산될 우려를 안고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농촌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의 경우도 제대로 된 처리가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농촌 폐비닐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지자체에서 직접 소각처리하기도 하지만 주로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처리하고 있다.
수거된 폐비닐들은 펠렛화 혹은 전처리 과정을 거쳐 원료화상태로 만든 다음 재활용업체에게 넘기거나 해외로 수출한다. 수거된 깨끗한 폐비닐은 곧바로 재활용업체에 넘기거나 바로 재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촌폐비닐이 너무나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일정량 이상이 되기 전에는 적은 인력과 장비를 지닌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모두를 수거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며 적은 양이 발생될 경우 불법 소각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김종엽 팀장은 “농촌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인 폐비닐들은 수거할 만큼의 일정량이 되면 수거한다”고 전하면서, “수거 시 계근하여 그 자료를 관할 지자체로 넘기면 지자체마다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보상금액에 따라 폐비닐 발생자에게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경우 돈을 받고 바로 재활용업체에 넘기는 것은 불법”이라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한 담당공무원은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농촌 폐비닐의 경우 한 곳에 모으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며, 사업장의 경우는 지속적인 지도단속 강화만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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