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수년간 불법 점유로 주거환경을 저해해 온 중랑천변 무허가 건물(적치물) 4개소를 말끔히 정비했다고 밝혔다.

창동교와 녹천교 사이의 연장 1㎞ 이르는 중랑천변은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산책이나 생활체육 공간으로 이용돼 온 곳이다. 그러나 벽돌, 골제, 콘크리드 등이 무단적치돼 있어 주거환경 저해는 물론 먼지 날림 등으로 수년간 민원이 끊이지 않아 구가 무허가건물(적치물) 철거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철거를 시도했으나 점유자들의 조직적인 저항과 물리적인 충돌로 인하여 조기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한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된 자리 총면적 2,970㎡에는 꽃길조성과 생활체육시설설치, 수목식재, 산책로 등 주민휴식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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