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생산활동에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들을 처리함에 있어 배출자 부담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은 반드시 배출자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자가처리 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하며, 동법 제25조의7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그 처리가격까지 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폐목재, 폐비닐, 폐타이어, 폐지 등)을 처리함에 있어 이러한 원칙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어 유명무실할 지경이다.
배출자가 위탁처리 시 그 처리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집·운반업자나 재활용업자가 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배출자에게 돈을 주고 운송비까지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는 철저한 배출자부담원칙을 고수하는 외국의 경우와는 사뭇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기존의 법적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위이다.
이처럼 폐기물 처리에 배출자부담원칙이 아닌 처리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제도적인 큰 틀을 깨는 행위로, 만약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폐기물관리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자체의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파악에 나서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위법적인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와 방안을 마련해 ‘배출자부담원칙’이 확고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181호
2005년 8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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