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아가 환경부에서 배출가스 과다발생으로 신고된 차량에 대한 검사지침을 시·군·구에 시달하면서 신고된 차량소유자에게 검사안내문만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대부분의 차량이 검사받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는 등 매연차량 신고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지적된 만큼 환경부는 조속히 이원화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통합·운용해야할 것이며 그럼으로써 이중검사에 따른 국민부담을 경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배출가스 과다배출로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자체실정이 맞는 점검계획을 수립해 직접 검사하게 하는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제181호
2005년 8월 17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