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정 마을 앞에 위치한 S사찰은 3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자연석을 채취, 사찰 건축 부지 관련 축대를 조성하고, 산림을 훼손하면서 하천을 복개해 사찰 출입구를 설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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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은 “S사찰은 착공 후 지난 2003년 5월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어 원상복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찰 건축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민들은 관계 당국에 문의 했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찰 주변에는 소나무 30~40년생 다섯 그루가 폐사되어 있었으며, 농지를 조성해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사용한 폐비닐을 그대로 소각하고 있었다.
산림환경보호단체는 “사찰은 그 어디보다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곳 아니냐”며 가야산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