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수질오염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농도규제로는 오염부하량 증가를 통제할 수 없다. 나날이 수계의 수질은 악화되어 가고, 하천수계의 환경기준 달성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농도 규제의 가장 큰 맹점은 하천의 허용오염부하량을 고려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업소들의 양적팽창에 따른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형평성의 문제점도 있다. 일률적인 농도규제는 오염원 밀집지역에서는 무기력하고 오염원이 적은 지역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 제도만이 현행 물관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도 말하고 있다.
허나 이 같이 좋은 시책이 충분한 검토와 협의 없이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우려의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성급함으로 인해 허술함을 드러낸 채 시행된다면 좋은 정책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 이유를 들자면 우선, 환경부 주도의 정책이라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부처 소관의 정책과 상충하는 부분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목표수질에 따라 삭감총량을 오염자별로 할당하기 위해서는 개별 오염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할당기준 설정이 선행돼야 하나 정보가 부재하고 오염추정의 표준적 기법도 부족하다. 기준유량과 안전율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역의 유역특성과 수자원특성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잣대를 전국에 획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총제 시행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왕 가야할 길이라면 섣부른 시행을 하기 전에 시간과 자금을 더 투자하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자료축적이 있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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