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 “시행단계마다 의견 수렴”

낙동강, 금강, 영산강수계에 이어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행보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미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시의 주민대표를 포함하여 이에 반대하던 6개 시군의 주민대표단이 지난달 25일 만장일치로 의무제 시행에 찬성하고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는 의무화를 둘러싸고 환경부와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팽팽하게 대립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환경부 장관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이하 팔수협) 주민대표단이 참석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간담회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의 강병국 정책국장, 환경부 문정호 수질보전국장 등과 용인, 이천을 비롯한 7개 시군의 한강수계 주민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날 모임은 지자체와 주민이 요구하는 환경친화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각 부처별로 불합리한 제도를 전향적으로 정비하는 조치와 팔당유역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한강수계 7개 시군 250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환경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자리로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한 현안사항을 신속히 매듭짓기 위한 것이었다.
주민대표들은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 등을 포함하는 한강법 개정방향과 내용을 팔수협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여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시행지역에 대해 관련법들과의 조율(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과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환경부가 나서서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을 주도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주민대표들은 “주민을 설득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정부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기 때문에 규제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인수 한강청장은 제도 실시와 관련해 타 부처와의 공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부 문정호 수질보전국장은 수질오염총량제의 의무화와 관련하여 “한강수계의 의무화 이후에도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시행이 당장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여러 의견들에 대해 이 장관은 “총량제 1차 계획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한 가지만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 타 부처와의 협력이 부족한 것 등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한계점과 문제점들은 각 시행단계마다 의견을 수렴해 민·관이 합동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강법 개정방안>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및 비점오염원저감사업비 등의 우선적 지원
·목표수질을 달성하였거나 수행하는 지역에 대한 오염배출시설 입지제한의 완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전담팀 보강과 환경부, 경기도, 시·군의 소요비용 분담
·낙후정도를 고려하여 지자체 간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주민과 지자체가 요구한 지역 현안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98)” 시행 후 자율적으로 수질을 관리한 지역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와 합의를 통한 ‘한강법’ 개정(안) 금년 중 국회 상정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한 홍보 예산 지원
·광주시 선시행과정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방안 마련과 타 시·군으로의 적용
·한강유역환경청의 기능과 역할의 보강
<수도권정비계획법>관련
·개발예정 지역에 개정안 제 13조 ‘연법규정’ 적용을 배제할 것
·택지 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후 100만㎡ 까지 허용할 것
·공업용지 조성사업 허용면적을 심의 후 100만㎡ 까지 허용하며 공장총량제 및 4년제 대학, 관광시설 등에 대한 입지제한 폐지할 것
·오염총량관리계획 내에 포함돼 있는 사업의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규정 폐지할 것
·관광지조성사업도 택지 조성사업 수준으로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관련
·사무실 및 창고는 공장건축 면적합산에서 제외(시행령 제25조)
·공장건축 면적제한은 성장관리권역에 준하여 적용(시행령 제27조의2)

<체육시설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관련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 골프장 설치 제한 및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제한 폐지(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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