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갈수록 악화되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05년 시에 등록돼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배출가스 저감 사업대상은 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10대이상의 경유자동차 소유 사업자와 개별소유 차량중 대형차량(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은 3~7년, 중·소형(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은 6~8년 경과된 차량이다.

사업자나 차량소유자가 경유차량의 매연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노후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인지대 및 등록세 7만원을 제외한 100~7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9월초부터 지급한다. 또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정밀검사, 운행차 수시검사,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1,2종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등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자나 차량소유자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사의 확인서와 장비교체계획서를 시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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