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연구용역 71억원을 심의도 거치지 않고 발주하는 한편 법정 입찰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연구과제도 3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장재연)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환경부 본부 및 국립환경과학원(구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실태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로 지난 17일 발표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년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주된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연구과제의 36.2%(88건)가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심의 상태에서 발주된 연구 88건의 연구비 총액은 71억여 원으로 총 연구비 28%에 달한다. 이는 연구용역 총 243건 연구비 총액은 247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숫자이다.

'환경연구과제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르면, 환경연구과제심의위원회는 환경부 및 산하단체에서 주관하는 거의 모든 연구과제에 대해 심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96년 제정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단 한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

단병호 의원실 김홍석 보좌관은 "과제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며 관련 공무원 조차 이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병호 의원은 "관련규정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연구과제 선정, 관리, 평가에 이르는 연구사업 관리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법정 입찰 공고기간 지키지 않은 연구과제도 39.7%에 달했다. 자유·제한·지명 경쟁방식으로 공고된 63건의 연구과제들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지된 60건을 대상으로 입찰공고기간 확인한 결과 국가법 시행명령에 명시된 10일 전 입찰공고를 지키지 않은 연구과제가 39.7%에 달했다고 분석됐다.
특히 공개경쟁의 경우에 입찰공개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40%, 5일 미만도 8.5%로 공개경쟁도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홍석 보좌관은 "입찰공개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다양한 기관의 응찰을 가로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현실적 조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고 기간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연구용역 과제를 가장 많이 수행한 기관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총 62건(전체 용역의 25.5%)의 연구수행했으며 두번째인 환경관리공단의 13건보다 5배나 높은 숫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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