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산자원의 회복계획에 의거 어획강도가 높은 자망어업과 통발어업에 대해 어구사용량 제한 및 어구의 표지설치기준(실명제)을 마련, 어획노력량을 효과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의 실현이 기대될 수 있도록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남은 관련어업인들이 효율적인 어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시·군, 수협, 어업인단체를 통해 어업인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어업별 어구사용량 제한은
- 근해자망어업의 경우(시행 2006. 7. 1시행)
· 어구량 : 8~20톤(12,000m), 20~40톤(14,000m), 40톤이상(16,000m)
- 장어통발어업의 경우(시행 2007. 7. 1 시행)
· 어구량 : 8~20톤(3,200개), 20~40톤(5,000개), 40톤이상(7,000개)
- 기타통발어업의 경우(시행 2007. 7. 1 시행)
· 어구량 : 8~20톤(2,500개), 20~40톤(3,500개), 40톤이상(5,000개)
- 문어단지어업의 경우(시행 2007. 7. 1 시행)
· 어구량 : 8톤이상은 7,000개이내의 어구를 사용 또는 실어야 함.

※ 연안자망 및 연안통발어업은 근해어업의 최소 어구사용량 규모내에서 사용 또는 실어야 함.

어구의 표지설치기준(실명제)에 대하여는 - 시행 2006. 1. 1
어업인이 어구사용량 제한어업(안강망, 자망, 통발어업)의 어구를 부설 한 때에는 당해 어구의 틀마다 양쪽 끝에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발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곳에 가로 60센티미터, 세로40센티미터의 크기로 어업허가번호, 허가어선, 어업자,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전화번호를 흑색글씨로 표기한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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