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인 관리지역 내에서는 1만m²이하 비공해 업종에 한해 소규모 공장을 신설하는 한편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에서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250%용적률의 20%만큼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됐다.

22일 건설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달말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신설 개정은 기존 국토계획법('03.1.1)이 부지면적 1만m²미만 소규모 공장 신설을 금지했던 것을 창업 및 중소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주민의견 청취와 함께 별도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시, 군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폐지했다.

또한 '수질환경보전 시행규칙'을 개정해 금은세공업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화사업 발전을 위하여 중심상업지역에 금은 세공공장의 입지를 조례로 허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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