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DM건설 '굿모닝힐 아파트 신축공사(수지5·6차)장'에서 공사중 발생한 사석을 인근 논바닥에 매립하고 흙으로 덮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단속과 원상복구조치가 시급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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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건설 측의 사토처리계획을 보면 동천동 170-1 일원의 52,375㎡의 대지에서 발생되는 246,936㎥의 잔토 처리과정에서, 용인시 고기동 434-2·3·6, 435, 465 번지 등의 논에 지금까지 7~8만㎥의 사석을 부적정 처리하고, 10만㎥는 적법 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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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번지의 지주인 박모씨의 땅 매립 동의서에는 '매립에 동의하며, 전으로 사용 할수 있는 양질의 토사로 매립 할 것을 동의한다'로 되어있다. 그러나 실상은 "논 바닥에는 돌을 깔고 위에만 좋은 흙으로 덮었다"고 지주 박모씨(풍덕천동 50세)는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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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기리 주민 이모씨(53세)는 "이것은 완전 불법이다"면서 "전·답에는 농지법상 양질의 토사 외에는 절대 매립 할수없다"고 강조했다. 이모씨는 또한, "(매립사실을)이곳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용인시가 아직까지 지도점검 한번 없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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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건설은 지난 8월14일 현장앞 동천동 61번지(답)에도 논 한가운데 옛 양계장 바닥에서 발생한 깨진 콘크리트와 양쪽입구의 깨진 바닥 콘크리트도 매립하고 위는 토사로 매립하는 등, 용인시 관내 7~8곳에 부적정 매립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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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용인시청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사실이 밝혀지면 환경법, 농지법 등 관련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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