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실시된 위해도분석은 현 가솔린 공급산업의 대기오염기준이 공공건강을 보호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청은 동 산업에 대한 조치확대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보호청이 1994년 발효한 가스공급산업의 유독물질기준은 주유소 운반을 위해 트럭에 가솔린을 실을 때 배출을 규제한다.

동 기준들은 연간 2,300톤까지 유독물질 발산을 줄인다. 해당설비가 이 기준을 실행한 이후 환경보호청은 잔존한 대기발산물질이 인간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어떠한지 조사했으며 그 결과 유의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환경보호청은 현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안을 상정하는 동시에 잔존위해성평가와 기술리뷰를 위해 공공의견수렴을 실시한다.

<2005-08-10 미국 환경보호청>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