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최근 도입한 것으로서 수은을 포함한 장비를 전체폐기물(Universal Waste)로 구분하는 규정은 수은회수를 촉진하고 수은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비규제 가정용, 업소용 장비들은 수은포함장비를 유독물질로 취급관리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수은폐기물이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려졌다. 그러나 동 규칙에 의하면 수은포함장비들은 재활용 및 처분을 위해 허가시설에 버려야 한다.

수은포함장비는 다양한 형태로 각종 산업, 병원, 가정에서 사용된다. 온도계, 기압계, 수은시계 등이다. 건전지, 자동온도장치, 형광등 등은 이미 전체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다.

본 시스템에서 폐기물발생자, 수집회사, 이송회사들은 기록보관, 저장 및 수송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보호청은 본 규칙의 영향을 받는 1,900여 개의 폐기물발생자가 매년 550톤의 수은포함장비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2005-08-01 미국 환경보호청>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