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에 대한 5천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시의회의 승인을 신청한 가운데 뉴타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본격적인 시동을 가하고 있다.

이에 24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이 주최한 ' 21세기형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특별법 제정안'정책토론회가 열려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의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적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강북지역 개발사업으로 작은 구획의 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기성시가지 개발사업이다.

2002년 10월 23일 결정 발표되어 현재 2차 뉴타운 기정까지 총 15곳이 지정됐으며 촉진지구로 5곳이 지정된 상태이다.

서울시는 3차 뉴타운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10개소 내외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다. 3차 뉴타운은 2006년도에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전략정비사업을 중심으로 2012년까지 개발할 예정으로 있으며, 3차까지 모두 지정되면 뉴타운은 총 25개소 정도가 개발되게 된다.

뉴타운내 모든 토지 거래 허가받아야
뉴타운 사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강북의 땅값과 부동산 시장에 끼치게 될 영향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날 토론회에서 최창식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은 "개발을 저해하고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과도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뉴타운 지구 내 모든 토지 거래 허가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현재에도 뉴타운 지구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앞으로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 시행 때까지 지구 내 모든 토지거래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뉴타운 지구 내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 면적이 180㎡를 초과할 경우에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뉴타운 지구는 대부분 필지 규모가 작아 이에 해당하는 규모의 땅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 본부장은 또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객관적인 개발이익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개발이익이 적정 개발이익 기준보다 적게 발생하는 지구는 공공부문에서 지원하고, 개발이익이 적정수준보다 많이 발생하는 지구는 공공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임대아파트 및 문화시설을 추가로 지어 이익과 부담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을 보다 수준 높고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뉴타운특별법안을 만들어 지난 6월21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북 등 낙후된 시가지 정비를 충분한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공동 보조하는 등 공공의 지원을 강화하고, 둘째, 자립형사립고와 같은 우수학교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 셋째, 개발이익의 환수와 사업상 중복된 절차를 간소화, 넷째, 주택의 건설기준 보완 및 규제 완화로 고품질의 주거단지 조성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 있어야
그러나 뉴타운 사업과 특별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다. 류중석 교수(중앙대)는 "과연 서울시 한 지자체를 위한 특별한 법체계가 필요한가"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간간히 나왔다. 지나친 규제완화와 뉴타운 사업의 재원조달, 개발시 이주하게 되는 원주민들의 정착문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전문가들의 우려섞인 이야기를 했다.

특히 강북개발에 있어서 강북의 개발이 강남과 똑같이 개발돼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혜경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강북을 또하나의 강남으로 만드는 것은 안된다"며 "강남과 강북의 수준 차이, 차별화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강남이 이상적인 개발완성이 아니라 강북보다 넉넉하다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특히 길음 뉴타운의 경우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그 주변의 과거 도로기반시설은 나아지지 않은 점이 그 예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이 건설교통부의 "광역개발법"과 맞물리면서 정부와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정치적 수단화에 대한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시됐다. 건국대 조주현 부동산대학 원장은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협조나 이해를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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