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가 환경영향평가활동을 개혁하고 평가기관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규정을 계획하고 있다.

국가환경보호총국 판 유(Pan Yue) 차관에 따르면 환경보호총국은 일련의 신규 관리수단을 제정,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판은 동 규정이 언제 발효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판 차관은 “신규 규정은 국가 환경평가서비스의 상당한 개선을 의미한다. 처음으로 관계기관이 어떠한 서비스 전문활동을 하게 되는지 밝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신규 규정은 평가인력에 책무를 부여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에 거짓결과를 내 놓는 담당자는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사기업과 외국기업은 평가시장에 진입할 것을 촉구받으며 관련전문가는 위치변동이 있게 된다.

동시에 기술, 전문인력, 책무성이 부족한 평가기관은 폐쇄명령을 받게 된다.

본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관은 법에 저촉되는 사업을 채택하거나 반대로 적절한 이유 없이 사업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2005-08-09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신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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