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공개 거부

[환경일보]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산업단지 인근에서 대기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의 제보를 받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충남 예산군 예당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수집된 굴뚝자동측정장치(TMS)측정결과의 30분 단위 실시간 측정값을 공개해달라고 지난 2023년 1월19일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30분 단위로 제공되는 실시간 측정값의 경우, 30분이 지나 과거 자료가 되는 순간 별도로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은 비공개통지를 해왔고, 이에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2월6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2023년 1월27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비공개 사유로 들면서 ‘규제에 따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우리나라는 굴뚝TMS 측정 정보를 1년 주기로 연간 배출량만 공개하지만, 중국은 1시간 단위로 실시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농본은 “공단의 비공개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정보공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공단은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관제센터 규정) 제4조(관제센터의 업무)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관할 행정기관으로 한정되며 규정 제10조(자동측정자료의 보안유지)에 따라 명시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는 제공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에 대해 농본은 “공단의 비공개처분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정보공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공단은 웹페이지를 통해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의 명, 측정값을 30분 단위로 실시간 공개해야 하고, 실제로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실시간 측정값의 과거자료는 당연히 공개돼야 하는 정보이다.
웹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국민 공개를 했던 정보가 과거 정보가 되면 행정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는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환경공단 웹페이지에서도 밝혔듯, 측정값 공개는 국민이 직접 감시에 참여하도록 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나 과거의 측정값은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감시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측정값 공개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지적이다.

한편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굴뚝자동측기기 측정값 이외에도 수질자동측정기 측정값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같은 사유로 정보를 비공개했고,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수질자동측정기 측정값 비공개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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