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아파트와 극장·공연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에는 오염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마감 건축재 및 접착제가 사용금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극장, 공연장 등의 바닥과 벽면에 사용되는 페인트, 벽지, 장판 등 마감재와 접착제 중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다량 방출되는 제품의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을 통해 "신축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방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화성능(시간, 1~3시간)별로 콘크리트 두께, 철근 피복두께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류하여 내화체계를 선진국 형으로 대폭 개선했다. 종전에는 건축물에 따라 요구되는 내화성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와 같은 경우 건축물의 용도·높이에 따른 내화성능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한편 건교부는 실내환기 관련기준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도 개정. 올 연말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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