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환경보전인식의 제고 차원에서 국가 환경친화프로젝트에 포상하기로 했다고 판 유(Pan Yue) 국가환경보호총국 차관이 밝혔다.

후보프로젝트는 7월 31일까지 완성되는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여야 하며 건설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중국은 “환경영향평가법(Law on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s)”과 “엔지니어링프로젝트의 환경보전관리규제(Provisions on the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Engineering Projects)”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프로젝트를 건설하거나 혹은 완공 후 시행 중일 때 환경보호를 고려하기보다는 아직 환경평가승인과 검사통과에만 집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친화프로젝트”라는 명칭을 갖게 되는 프로젝트들은 환경보전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한 환경보호총국 관료는 설명한다. 그는 관료, 전문가, 저널리스트로 구성된 특별이사회가 구성, 본 사정작업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8-17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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