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면적이 사방 불과 1~2 ㎢ 정도로 74여가구 150여명이 살고있는 조용한 작은 농촌마을이 골재채취허가 문제로 법정공방까지 가는 분규로 시끄럽다.
문제는 한 채석업자가 마을을 에워싸고있는 마을 뒷산에서 골재채취허가를 취득하겠다고 하는데서 야기됐다.(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산231-1-2 채석신청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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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이사실을 알게된 주민들은 7명으로 석산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광홍. 54세)를 구성해 채석 저지운동에 나섰지만, 역부족으로 1차 공판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항소심 재판부 담당판사가 현장검증을 실시했고, 9월 중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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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주장하는 채석허가시 문제점은 우선, 석산위치에서 주민이 기거하는 주거지까지 불과 100여m, 마을 중심까지의 거리는 300여m, 마을 끝까지는 약1k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 바로옆에서 골재 채취를 위해 주야로 발파작업을 시도하게되면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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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석산허가지 바로앞 약 2m 지점 계곡에서 흐르는 물과 건너편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마을 맨아래쪽 도로가에 집수조를 시설하여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채석허가가 승인되면 당장 식수원이 오염되고 지하수도 오염되어 음용수로 시용할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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