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산업체에서 에너지 진단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가운데 배출권 거래제도 국무조정실에서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총괄실 오대균 팀장은 “일본과 같이 각 산업체에 에너지 진단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에너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산업체에서 채용하고 에너지를 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유가가 장기화등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체의 에너지 관리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기후변화협약인 교토의정서를 이행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유럽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가능성 여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대균 팀장은 “현재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Emission Trading, ET)는 교토의정서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감소를 위해 청정개발사업(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과 같은 교토메카니즘 방안의 하나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허용량을 부여한 후 국가 간 배출허용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오대균 팀장은 “배출권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배출권을 거래하기 어렵다”며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에너지과리공단에서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에 대한 불확실한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소’를 개소,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를 온실가스 배출 주체의 자발적인 감축활동을 검증해 등록·관리함으로써 산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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