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10대이상 경유차량 보유사업자 위주로 실시하던 운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등 부착 사업을 오는 9월부터 개인 차량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차령이 3~7년,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차령이 6~8년 경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나, 이 기간에 속하지 않더라도 차량 소유자가 2년 이상 차량을 운행할 경우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유 차량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교체 비용 전액과 노후 차량을 폐차할 경우 일정 금액을 차량 소유자에게 보조할 방침이다.
보조금액은 저공해 엔진차량으로 개조할 경우 대당 약 430만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100~700만원(소형 100만원, 대형 700만원), 노후 차량 폐차시 버스는 400~550만원, 트럭은 119만원~475만원이 지원된다.

저공해엔진(LPG엔진)으로 개조할 경우 대기오염물질이 약 60% 정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오염물질이 30~80%정도 저감되며, 노후차량의 조기 폐차시에도 약 60%정도의 오염물질이 저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기존 경유차량에 비하여 소음도 현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연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 3년간 자동차 정밀검사를 면제하는 한편, 매연여과장치 부착차량이나 LPG 엔진 개조차량은 환경개선 부담금을 면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운행 중인 경유차량을 저공해엔진과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도내 대기오염을 줄여 도민이 청정공기로 호흡하며 숨쉴 맛 나는 경기도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착을 원할 경우 해당 시군 환경관련부서에 개조(부착) 계획서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장치부착 가능여부에 대한 장치제작사의 확인서를 붙여 신청하면 된다.

<이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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