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허상구)는 한국-일본-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전화통신 및
인터넷 각종 통신을 위해 설치 운용되고 있는 해저 광케이블의 건설.수리 등
사용후 철거된 폐 광케이블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KT서브마린(주) 및 폐기물
사업체 4개사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올 7월까지 해저 광 케이블 수리 보수시 발생한
지정폐기물인(기름성분5%이상) 폐 광케이블 436,800Kg상당(법정처리비용;153,888,000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해온 혐의다.

kT(한국통신)자회사인 KT서브마린은 폐기물적정 처리비용이 충분히 산정되어 해양폐기물 지정업체에서 톤당 30만원을 지급, 폐 광케이블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회사 경비를 절감한다는 이유로 부산시소재 폐기물처리 허가가 없는 재활용업체인 0 0 자원(주)에서 무상처리 하겠다고 하자 일체의 처리비용없이 제공했다.

부산시 소재 재활용회사인 0 0자원(주)는 허가없이 폐 광케이블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왔으며 자신의 회사에서 폐 광케이블 처리가 불가능 해지자 Kg당 200원 상당을 받고 타업체에 배출하는 등 폐기물을 마음대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 광케이블은 사업장내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해당되며 또한 케이블내 기름성분이 9%이상 함유, 폐기물관리법상 기준치 5%를 초과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통영해양경찰은 이번 사건에 가담한 업체와 피의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을 적용 모두 입건, 상습적인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비교적 경미한 업체 및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업체의 폐기물 부적정하게 처리한 물량이 더 있을것으로 보고 여죄를 케는 한편. 유사수법의 폐기물 업체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환경 파괴 사범들의 대한 기획수사 등 적극적인 수사를 펼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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