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입 화학물질 자진신고제’ 계도

법무부와 공동으로 ‘불법수입 화학물질 자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환경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용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진신고를 최대한 유도하고 있다.

이는 화학물질 수입업체들 스스로 과거의 위법행위를 신고토록 하여 그동안의 법규위반행위를 바로잡아 일제 정리하는 한편, 내년부터 강화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제는 오는 9월 말까지 자진해서 관련절차를 이행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환경부와 법무부가 방침을 정한 한시적 제도다.

현행법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고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독물이나 관찰물질을 수입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입 시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5년(현행 3년 이하)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현행 1천만 원 이하)이하의 벌금이 가해지며, 유독물을 수입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 원(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관찰물질의 경우 200만원(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법 강화에 앞서 지금까지 환경부는 지난해 화학물질을 수입한 기록이 있는 모든 업체들에게 2차례에 걸쳐 자진신고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국내 12개 화학물질 관련단체를 만나 홈페이지에 제도를 소개토록 해 회원사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전국 9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6천여 수입자들을 직접 만나 제도를 이해시키고 자진신고를 촉구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관련업체들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화학물질 수입업체 33개소를 방문 점검. 23개 업체에서 80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7월말 현재 총 108건의 불법화학물질에 대한 자진신고가 접수됐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도 자진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관계자는 “현재 자진신고제를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고,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정보지를 통해서도 안내하는 한편, 민원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안내문 배포 및 상담과 전화문의 시에도 본 제도를 알리고 있다”면서 “많은 회원사들이 자진신고에 동참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법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원칙대로 법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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