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에서 저강도 스티로폼의 사용 제한이 추진되고, 어업활동중 발생하는 폐어구의 불법투기가 금지된다. 또 어장정화사업 비용의 어업인 일부 부담금제도가 폐지되고, 어장정화사업 선박은 등록된 선박을 사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어장오염을 최소화하고 어장정화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어장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물·밧줄 등의 폐어구의 무단투기를 금지 하고 어구·양식시설물에 사용하는 부자 또는 부표의 규격은 해수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할 때 그 경비의 일부를 어업권자가 부담하도록 해 왔으나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담금제도를 폐지된다.

전문어장정화업체가 정화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도록 하고 등록선박을 변경할 때에는 행정관청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장생산성이 높은 어장은 장기간 집중조업으로 탈락된 어구 등이 바닥에 쌓여 수산생물의 서식환경을 악화시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폐어구 수거사업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폐어구 수거·인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근해어선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어장관리시행계획의 수립·추진과 어장정화사업 실시 등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 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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