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우리나라의 도시경관은 개발위주의 계획으로 지금까지 진행돼왔으며 2004년 윌리엄 머서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삶의 질 수준은 세계 218개 도시중 94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삶의 질(Quality of Living)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나날히 커져갔으며 이런 요구는 청계천 복원, 서울숲의 조성 등의 정치적 이슈로 나타났다.

최근의 이런 흐름과 함께 '경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사회각층에 형성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29일 건설교통부 후원, 대한주택공사·한국도시설계학회·한국조경학회 공동개최로 '경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최일홍 연구사(주택도시연구원)는 경관법 제정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이인성 교수(서울시립대)는 경관법 제정의 기본방향과 시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경관법의 제정에 대한 목소리는 매우 다양했는데 이규목 교수(서울시립대 조경학과)는 "경관법 제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하지만 경관법은 도시경관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촌경관을 포함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찬환 교수(서울시립대 건축과)는 "경관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범부처적 성격을 보인다"며 "부처간 합의를 이뤄내는 것도 중요과정"이라고 말했다.

경관법 제정에 찬성하는 의견에 반해 이규석 교수(성균관대 조경학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제정이 너무 빨리진행된다"며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경관의 정의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강한 지적을 했다. 또한 강찬석 집행위원(문화유산연대)은 "시민단체들이 발의한 경관법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자유토론만 1시간 이상 진행되어 경관법 제정이 아직은 사회전반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알수 있었다. 열띤 찬반의 의견이 있었지만 경관법이 필요하다는 궁극적인 목적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 여유를 가지고 부처간 합의,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효율적인 법안으로 이끌갈 것이라 전망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