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대기오염문제가 각종 규제를 낳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방법이 없어 환경오염을 막을 수 없는 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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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산 북쪽자락에 위치한 경기도 광주시 목동 466번지 일대는 청정지역으로 경안천 지류의 발원지면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이기도 하다.

계곡마다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개천에는 항상 청정수가 마르지 않던 이곳이 지난해 8월 숯가마가 들어서면서부터 숯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지역주민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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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의 숯가마는 총 13기로, 이 곳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CO)와 목초액으로 확인되는 유독성물질 등이 연기에 실려 목동 일대로 퍼지면서 악취가 발생된 것이다.

나무골참 숯가마의 13개의 숯가마는 불법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숯 제조 시 악취와 연기가 배출되고 있었다.
또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음식점으로 사용해 오면서 계곡물을 끌어다 식수와 식기 세척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오수는 그대로 인근으로 배출되고 있었다.
한편 인근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숯제조 시 발생되는 유독성물질인 목초액에 대한 관리도 소홀해 수질오염과 토양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다.

인근 주민인 B씨는 "숯가마가 들어서면서 목동 주민들은 두통, 인후통, 신경과민 등으로 일반생활을 하기가 힘이 든다"며 "숯가마를 가장 많이 가동하는 새벽 시간대(새벽 3시~5시 경)에는 고통스러울 정도"라고 호소했다.

B씨는 "지난 7월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지자체로 이관된 사항이라 지자체로 연락하라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이에 광주시 환경과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일산화탄소에 대한 규정은 없고 악취에 관한 것만 해당된다는 답변만 했다"면서 일산화탄소에 대한 규제는 왜 없는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직접 숯가마 제작장소와 행정당국을 찾아가 조치해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숯가마 운영 관계자는 "그 동안 숯가마를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하며 "불법 건축물은 현재 시정명령을 받아 철거를 해야 할 입장이고, 목초액은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음식점은 허가가 나지않아 손님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주로 손님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는 장소로 제공되고 있지만 가끔 음식을 판매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약업체 전문가는 "일산화탄소(CO)는 불완전 연소 시 주로 발생되는 무색, 무미, 무취의 기체로 일명 '연탄가스' 라 한다"며 일산화탄소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일정농도 이상이 되면 혈액의 산소운반능력을 저하시켜 질식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기체라고 말했다.

목동 주민들은 "숯가마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는 인근주민들에게 24시간 항시 노출돼 주민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줄 뿐아니라 무색, 무취라 감지가 불가하므로 숯가마 자체를 철거해야 깨끗한 환경으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속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N 숯가마에 대해서는 환경법, 농지법, 건축법에 저촉되는 적법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재 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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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초액이란?

숯을 구울때 나오는 연기를 식혀 만든 액체이다. 숯가마 굴뚝 온도 80~150도(숯가마 내부온도:350~430도)사이에서 채취된다.
이 액체는 수용성과 유용성이 있다. 수용성의 액체는 목초액으로 사람이 음용할 수 있고, 유용성의 액체는 타르(tar)로 사람이 음용할 수 없고 공업용으로 사용한다.
목초액은 초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PH 3 전후의 산성액체이다.
목초액은 채취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통 6개월이상 중유,정제 숙성시켜 독성 유해물질을 제거한 뒤 사용한다.
주성분은 초산이며, 산성액체이다.

*타르(tar) :나무,석탄등를 건류 또는 증류할 때 생기는 끈끈한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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