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열어 26만 3천ha에 이르는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개발해오던 백두대간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한반도 백두대간 중 남한지역(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에서부터 시작해 경상남도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까지)의 연속성을 가진 산 능선(마루금) 및 주변지역에 지정되었으며, 보호지역에서는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 공공의 목적(국방·군사시설, 도로·하천·철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사진1]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169,950ha)과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완충구역(93,477ha)으로 구분, 지정한다. 이는 우리 국토의 2.6%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6개 도, 32개 시·군을 통과하며 도별 면적은 강원도(133,908ha), 경북(47,841ha), 충북(35,616ha) 등의 순으로 넓다.

또한 정부는 금년 하반기 중에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해 훼손되었거나 단절된 백두대간을 자연친화적으로 복원·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사유토지 매수, 주민지원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호지역 지정과정에서 지가(地價)하락, 사유재산권의 제한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있었으나, 240여 차례의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의 충분한 반영과 지역주민 지원사업 등의 대책을 통해 합의에 이를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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