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태풍, 해일 등 자연재난이 발생할 때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취지에 맞게 현행 ‘해양수산부자연재해대책업무처리규정(훈령)’을 전면 개정해 8월 29일 지방해양수산청 및 산하기관에 시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현행 ‘해양수산부 자연재해대책업무처리규정’을 ‘해양수산부 자연재난관리업무처리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새로 신설했다.

자연재난이 발생할 때 신속한 예방 및 수습체계를 갖추기 위해 본부의 ‘중앙자연재해대책본부’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지방의 ‘지방재해대책본부’를 ‘지방사고수습본부’로 명칭을 변경해 설치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도 차관에서 장관으로 상향해 기능을 보강했다.

또 자연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운영체제를 3단계(감시단계→경계단계→비상단계)에서 2단계(준비단계(상시대비체제·사전대비체제)→비상단계)로 축소했다.

해양부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산하기관에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자체 재난관리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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