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고유가와 더불어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는 시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에너지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선 에너지기본법 제정이 가장 급선무로 제기되는 가운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기본법은 지난 '03년 제16대 국회에서 에너지시민연대가 국회의원 김성조 의원발의로 상정한 바 있지만 의사일정상 폐기됐으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에너지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왔다.
하지만 2년여 기간동안 별다른 진전없이 정부와 시민단체의 평행선 달리기만 해 왔으며 어떻게 에너지기본법을 잘 이끌어나가는 게 쟁점이 아닌 사무처 직원은 몇 명을 둘 것인지, 산자부 내에 둘 것인지 아닌지 등 핵심을 빗겨간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돼 왔던 게 사실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기본법의 올바른 정립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또 다시 에너지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이번 역시 별다른 결론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이원걸 차관은 "처음으로 제정되는 에너지기본법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많은 게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합의가 가능하지 않는 일부 내용 때문에 법안 제정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며 "에너지기본법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지만 바로 이 차관이 언급한 '일부 내용' 때문에 오랜 시간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
산자부 주봉현 자원정책국장은 "에너지기본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국가에너지정책의 강화에 기여하기보다 소모적이고 이념적인 정치로 변질될 우려까지 낳고 있다"며 "현재 개별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정책을 통일적으로 포괄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해야 한다"고 전했지만 결국 별도의 사무처를 만드는 것보다 산자부에서 사무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게 산자부의 입장이다.
이에 고려대 최봉석 교수는 "에너지기본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의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2년여 기간동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에너지위원회가 산자부에 귀속된다면 산자부의 일개 부서를 늘려주는 것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없이 정부정책을 반박하는게 문제 해결은커녕 정부정책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야 할 때이다.
한편 중앙대 김정인 교수는 "2년여간의 에너지기본법을 위한 소모전이 올 정기국회로서 종결됐으면 좋겠다"며 에너지기본법 제정이 대한 긍정적인 멘트를 전했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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